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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1조8천억 대출사기 기업체 대표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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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끼고 시중은행 상대로 사기대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KT ENS를 끼고 시중 은행을 상대로 1조7900억원의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모(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 협력업체 엔에스쏘울 대표로 있으면서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 등과 짜고 457회에 걸쳐 약 1조7900억원의 대출을 사기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457회에 걸쳐 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등과 공모해 KT 계열사 KT EN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민 뒤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15곳으로부터 1조790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KT ENS 직원 김씨에게 서류 조작 대가로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배임증재 혐의)하기도 했다.

전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홍콩으로 가서 1년9개월 동안 도주했다가 2015년 11월 남태평양 소재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1심과 2심은 사기대출 금액이 막대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서씨는 징역 20년을, 김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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