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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대법 "탈세 추징시효 국세청이 알았을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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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수 기간 계산 기준 처음으로 제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가가 빼돌린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세금을 감춘 때를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던 차에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다. 빚을 낸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 몰래 재산을 숨기는 것 등을 일컫는다.

서초세무서는 2007~2009년 B사에 부가세 및 법인세 등 7억1300만원을 매겼다. B사 대표는 2009년 4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회사를 폐업하고 A사를 새로 세웠다. B사의 특허권 등 재산은 2010년 10월 A사로 넘어갔다. 세금은 내지 않은 채였다.

국가는 2014년 3월 조세채권을 회수하고자 세무서를 대신해서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제척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었다. 제척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다. 이번처럼 사해행위취소권은 안 날로부터 1년이 제척기간이다.

A사는 사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 특허권을 넘겨받은 지 1년이 지나서 소송을 낸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가는 사해행위를 인식한 때가 기준이라고 했다. 세무서가 2013년 6월 특허청을 통해서 A사의 사해행위를 파악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냈으니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인식을 시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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