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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산재보상 등급조작 브로커·자문의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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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산업재해 보상금을 높여주는 대가로 금품로비를 주고받은 산재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등 수십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산재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을 올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금품로비를 벌인 산재보상 전문브로커 10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에게 로비를 받고 자문의사에게 청탁을 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자문의사(2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5명과 산재병원 원무과장ㆍ의사 등 5명(불구속기소)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뒤 자문의사에게 건당 수십만원 가량의 돈을 건네며 청탁을 하는 식으로 실질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매겨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해등급심사는 자문의사가 담당하지만, 자문의사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직원이 자문의사에게 '아는 사람인데 검토 좀 잘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부탁하는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산재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았다. 의사들은 원무과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브로커들은 이를 건네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브로커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환자가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았다. 수수료의 일부는 산재병원 원무과장 등에게도 돌아갔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이 이런 식으로 받은 수수료는 약 76억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해등급을 조작하는 행위는 제도의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및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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