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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대중교통요금 면제' 약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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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휴일에 찾아온 미세먼지'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중교통요금 면제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들이 자가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울시내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의도다.

관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차량 2부제 실시로 시민들이 대거 대중교통으로 몰리면 혼잡도가 급상승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요금 면제라는 인센티브 대신 편안하고 쾌적한 차량을 선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면제대상이 서울시 운송기관인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시내버스 등에 한정되는 점은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

또 용산역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의 일부 역의 경우 요금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경기·인천 버스와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량 2부제 제외 대상에 외교용·보도용 차량, 장애인·노약자 차량, 결혼·장례식 차량, 긴급공무수행 차량,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외에 '친환경차'가 포함된 점을 놓고는 예외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차는 많이 다녀도 배출가스가 거의 없다"며 "친환경차에는 앞으로 2부제 제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행정적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는 해당 비용을 하루 약 35억6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된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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