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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제주 시민·노동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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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17.6.2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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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역 28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제주공대위)'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적폐가 전교조 법외노조"라며 "참교육 활동을 하다 해고된 교사가 노조에서 나가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제주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고용노동부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과 국내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제주공대위는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전교조 지부장의 전임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절차를 철회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의해 전임허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임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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