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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찰, 법원에 백남기 사망 당시 청문감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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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사과 1주일만…항고도 취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사망 당시 살수 차량 현장 지휘ㆍ운용의 적정성을 밝힐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법원의 청문감사보고서 제출 명령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는 동시에 해당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김한성)에 제출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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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보고서에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앞에서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당시 살수 차량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백씨를 타격한 충남살수09호차 현장 지휘자와 운용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이 중간 보고서로 장석됐다. 최종 보고서는 감찰 도중 유족 측의 고발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중단돼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당시 백씨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경찰 관계자 진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철성(59) 경찰청장이 백씨 사건을 사과한 지난 16일 이후 일주일 만에 제출됐다. 국회와 법원에서 백씨 사건 관련 청문감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백남기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제출 요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백씨 유족 측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경찰은 해당 문건에 통신 약호와 집회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제출할 것을 명령하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즉시 항고하기도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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