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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명의 빌려 아파트 등기사건 '싹슬이'···100억원대 수수료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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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5개 지역의 등기사건 3만여 건을 싹쓸이해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친형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류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도주한 주범 A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사건들로 돈을 벌기 위해 친형을 통해 운영이 힘든 변호사와 법무사를 섭외했다.

A씨는 이들에게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렸다.

A씨는 친형과 처남을 비롯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끌어모아 경기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2곳, 파주, 인천 4곳에 지사까지 뒀다.

이들이 본사와 지사를 둔 지역들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일일이 찾아 다른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보다 알선료를 더 준다고 홍보하자 이들에게 등기사건들이 몰렸다.

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4년 가량 이어지면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으로 빌린 명의들을 이용해 3만여 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해 114억9000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에게 최고 500만 원의 월급만 주며 수익금 대부분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고급 외제차량과 아파트들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검찰에 붙잡힌 A씨의 친형과 처남 등 일당 9명은 모두 혐의를 시인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와 법무사도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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