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3년 끌어온 광주U대회선수촌 임대료 갈등…법원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광주U대회 선수촌 전경.©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3년여간 진행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443억원을 요구하는 재건축조합측과 2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광주시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광주시, 화정주공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29일 광주지법 제1민사부 심리로 조합측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다.

조합측은 지난 2014년 12월24일 광주U대회 선수촌이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사용했으며, 화정주공재건축조합측은 광주시에 선수촌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초 조합측은 선수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최소 11개월의 임대료 467억원을 산정했다.

반면 시 등은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36억원)과 2011년 대구육상대회(11억2000만원), 2003년 대구하계U대회(36억원)의 선수촌 사용료를 참고하는 한편 광주U대회 시작 전후 6개월간 이용한 만큼 임대료로 34억원을 제시했었다.

이후 사용기간과 세대 수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양측을 각각 감정인을 지정해 임대료를 산정했다.

그 결과 조합측은 443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공사가 끝나고 대회를 치른 뒤 선수촌 시설 원상복구까지 마친 4개월 가량을 사용기간으로 보고 2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조합측은 전 세대의 입주가 지연된 만큼 3726세대 전체를 고려한 반면 광주시는 사용한 2445세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금액 차이도 커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최된 U대회와 관련해 광주시는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 총 3726세대 중 22개동 2445세대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했다. 대회기간 선수촌에는 총 1만418명이 머물렀다.
junw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