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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골목길서 '손목치기'로 2천만원 뜯은 20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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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는 일명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2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하고 도주한 C씨(21)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2개월 동안 전북 전주와 익산을 돌며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27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는 여성운전자나 보험처리를 꺼리는 택시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파손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차량의 옆을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바퀴부분을 발로 차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휴대전화 수리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서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이 범행했던 C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추적 중에 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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