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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허위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적발…'취소 1호'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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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해외 진출 공로 등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전직 임원이 허위 공적 제출을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표창 취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약 20만 건의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지만, 여태껏 허위 공적이 문제가 돼 사후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8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연예인 20여 명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이던 A씨는 작년 정부가 주최한 콘텐츠 관련 대회에서 드라마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나자마자 A씨 공적이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A씨의 대통령 표창을 추천했던 정부 부처가 재심한 결과, 표창 추천 과정에서 절차는 물론 공적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처는 이달 초 행자부에 A씨 표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작년 11월 개정된 정부표창 규정에 따르면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을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A씨 표창 취소 결정을 내린 부처의 재심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해 최종 취소 결정을 밟게됩니다.

대통령 표창 취소는 2016년 11월 '정부표창 규정'에 취소사유가 추가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홍지영 기자 scarl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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