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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7월부터 '미세먼지도 재난'…차량2부제·교통요금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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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뉴스1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을 보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7.5.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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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7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면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대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당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이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면 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저감조치가 발령 전날에는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한다. 시·자치구 등 공공시설부설 주차장 538곳이 전면 폐쇄된다.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체육·문화시설 25곳은 2부제를 실시한다. 시내 정부기관이나 출연기관은 2부제 시행 대상이지만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 중이다.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요금도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 시내·마을버스 등 서울시 운송기관만 해당된다. 경기·인천버스나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기관도 대중교통 요금면제에 참여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재난안전관리기본조례'가 규정한 자연재난에 미세먼지가 포함된다.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통과되면 7월13일 시행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영유아,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 105만명에게 행동매뉴얼과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시간평균 미세먼지 75µg/㎥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면 지급한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에 대여도 지원한다.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없는 47곳에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됐지만 미세먼지는 불편한 것 수준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라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등 마련한 특단의 조치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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