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의 일정 면적을 산림휴양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령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에 적용되며 활용 가능한 토지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되는 토지면적 규모를 전체 조성 면적의 10% 이내로 정하는 동시에 각 시설의 최대 면적을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으로 제한하는 형태다.
이는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자연휴양림 등 산림문화·휴양 시설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토지에 지을 수 없어 산림형질을 변경, 산지에 해당 시설을 조성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이유로 가까운 거리에 토지를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이 같은 제약을 일부 완화, 방치되기 쉬운 시설물 인근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조성하려는 산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산림청은 이외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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