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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산림에만’→‘토지에도’, 자연휴양림 등 조성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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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 시설을 산지가 아닌 토지에 조성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산림에 해당 시설을 조성하면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의 일정 면적을 산림휴양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령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에 적용되며 활용 가능한 토지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되는 토지면적 규모를 전체 조성 면적의 10% 이내로 정하는 동시에 각 시설의 최대 면적을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으로 제한하는 형태다.

이는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자연휴양림 등 산림문화·휴양 시설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토지에 지을 수 없어 산림형질을 변경, 산지에 해당 시설을 조성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이유로 가까운 거리에 토지를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이 같은 제약을 일부 완화, 방치되기 쉬운 시설물 인근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조성하려는 산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산림청은 이외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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