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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송영무 "'만취 음주운전' 당시 면허취소되는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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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선서하는 송영무


"음주측정 받고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해군 중령 시절 적발된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알코올 농도 0.11%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해 "그 당시 몰랐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는 0.11%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그 이후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무마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 자체를 완전범죄 시키려고 음주사실 은폐, 파쇄,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인 지난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음주 적발 후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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