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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보험사 LAT 할인율 단계적 하향조정···연말부터 책임준비금 더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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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할인율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추가 적립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감원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의 부채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을 조정해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보험사의 수익률(무위험 수익률+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 수준의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이 할인율을 시장금리 수준(무위험수익률+유동성프리미엄)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한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나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부담이 늘게 된다.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립에 따른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 적립액 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이다.

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정비를 마친 뒤 12월부터 LAT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안은 7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기 시행한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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