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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탈북여성 보복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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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탈북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50대가 보복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탈북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A씨(5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께 음성군의 한 여관에서 20대 탈북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관주인의 신고로 A씨가 달아나면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25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 사흘 전부터 여관을 찾아 B씨가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2일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감금했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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