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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女화장실 변기에 오물 뿌려 몰카 촬영 가능한 곳 유도한 헬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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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오물 뿌려 촬영 가능한 곳 이용 유도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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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상습적으로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6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이용객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2개월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몸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창문이 있어 몰카 촬영이 가능한 화장실 1칸만 남겨두고 나머지 화장실 칸의 변기에는 미리 준비한 토마토주스를 뿌려 이 화장실을 찾은 여성들이 A씨가 숨어 있는 화장실 칸만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교도소를 나온 A씨는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의자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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