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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전분 살인사건' 피의자 "평소 회사에서 괴롭힘 당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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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송치…공범도 살인·절도 혐의로 송치

연합뉴스

서울 도봉경찰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도봉구에서 옛 직장상사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고자 전분을 시신에 뿌린 이모(29)씨는 피해자가 회사에서 자신을 괴롭힌 것에 앙심을 풀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씨(구속)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천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한 이씨는 A씨가 평소 술을 먹으면 자신을 때리고 욕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풀고 범행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돈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범행 이후 돈이 있어서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게 범행 당일 A씨가 집에 혼자 있다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남모(29)씨는 이달 1일부터 5∼6회 A씨의 집에서 3천8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에게는 살인·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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