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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아하 그렇군요] 부산동부지청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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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 수사 중 증거능력 인정받기 위한 절차

동아제약 등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 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했던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 기록이나 자료를 주고 받을 때는 '협조 요청'을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굳이 영장까지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실시해 화제가 됐다. 혹시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청 사이에 무슨 말 못 할 사연이라도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낳았다.

그러나 동부지청은 27일 "수사하면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해서 압수 수색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동부지청은 올해 초부터 제약회사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아제약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53) 회장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으로 썼다는 혐의를 잡았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면서 앞서 비슷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12명을 적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24명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관련자들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 파일 등 '디지털 증거'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압수 수색 대상 자료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동부지청은 지난 26일 김모(70) 전 동아에스티(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 담당 자회사)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27일엔 강정석 회장도 소환 조사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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