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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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전무는 2013년 11월 열린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에서 일부 선수에게 기권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특정 선수를 우승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가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진출권을 따낸 일부 선수가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뿐 협회의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를 기권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출전권과 시드 배정권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전무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법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기권 절차 없이 일부 선수의 경기 포기가 이뤄졌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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