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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탈북여성 감금' 50대, 영장 기각되자 복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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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음' 이유

'자유의 몸'되자 10여일 만에 범행 재시도

청주상당署,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 구속

[충청일보 송근섭기자]속보=탈북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해 경찰에 붙잡혔던 50대가 10여일 만에 피해자에게 복수극을 벌였다.<13일자 5면>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 흉기까지 준비해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재범 우려자에 대한 신병 관리가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이 감금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폭행하려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로 A씨(50)를 구속했다.

그의 첫 범행은 10여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탈북여성 B씨(20대 중반)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감금한 혐의로 한 차례 경찰에 붙잡혔었다.

올해 초부터 B씨와 알고 지냈던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B씨가 길을 잃고 헤맬까봐 집에서 보호하려다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청주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법원의 관대한 판단으로 풀려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A씨는 B씨가 몸을 숨기고 있던 충북지역 한 여관을 알아내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여관을 나서던 B씨를 붙잡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다.

당시 A씨는 날카로운 흉기까지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여관 주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하다가 이내 도주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참혹한 복수극으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다.

'여관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속한 수사를 벌여 만 하루 만에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27일 A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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