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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남 진주에서 농부가 법원 집행관 등에게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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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풍기 설치 뒤 대금 안줘 채권자 등이 압류하러 오자 격분해 범행

중앙일보

진주경찰서 금곡치안센터. [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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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50대 농부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온풍기를 설치한 뒤 대금 6000만원을 주지 않아 압류하러 온 온풍기설치업자와 법원 집행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 법원 집행관(56)과 함께 재산을 압류하러 온 온풍기설치업자 A씨(62)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B씨(58)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진주시 금곡면의 자신의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A씨와 법원 집행관에게 낫을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집행관도 등 부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온풍기 설치업자가 대금 채무로 비닐하우스에 추가 압류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원 집행관과 함께 방문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주=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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