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6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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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자문관 역할을 하며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 청탁은 없었고 알선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재직 시 김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한 문화재단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인 김씨가 그 지위를 이용,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역계약을 빙자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의 동생으로 윤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김모(58)씨도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돼 올해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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