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들은 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무허가로 자동차 도장 영업을 해왔고 자동차 도장 영업에 필요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나 자동차 정비업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업체 중 한 곳은 20년간 주택가에서 불법 자동차 도장으로만 벌금형 처분을 21회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에 적발된 사업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특사경은 서울시 내에만 약 600여 곳의 불법 도장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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