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3년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51) 등과 공모해 카메룬 내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내용의 보도자료를 외교부 명의로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2012년 9월 김 전 대사의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강등 처분했다.
이후 김 전 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외교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직무 관련성이 큰 혐의로 기소됐는데 계속 고위공무원으로 일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 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