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 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 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민호 씨의 초상권 사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했다면서 1심에서 결정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에다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을 더해 모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 씨는 해당 업체들이 2012년 한 TV 드라마에서 자신의 출연 장면을 무단으로 제품 포장에 인쇄해 마스크팩을 만들어 불법유통 시켜 판매금지와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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