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기사랑 직접 연관 없음)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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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김학재 변호사)가 국회의원 외 다른직책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 14명에 대해 '겸직 불가' 판정을 내린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위와 윤리특별회 등은 지난 1월부터 4개월여간 국회의장실을 통해 검토 의뢰를 받은 20대 국회의원 겸직 현황을 심사해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관에서 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 14명에 대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2명씩이었다. 국회의장실 의뢰를 받은 의원 중 겸직 가능 판정을 받은 의원은 4명뿐이었다.
14명의 의원 중 공익 단체가 아닌 곳에서 겸직을 유지한 의원은 10명에 달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한국창업학회 명예고문을 맡고 있다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고, 박재호 의원은 한국 신발산업협회 자문위원·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 고문 등이 문제가 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가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고,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대한토목학회 부회장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과 박정 의원(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파주지부연합회장) 등은 '공익 목적에는 부합하나 명예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겸직 불가 판성을 받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겸직 불가로 판정된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고문과 김영삼민주센터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장관 청문회 직후 모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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