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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MCM 생산업체 '갑의 횡포' 사실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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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MCM 생산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는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MCM 생산업체 성주디앤디 회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하도급 업체들은 성주디앤디 측이 납품 과정에서 부당한 단가를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성주디앤디 측은 조사를 성실히 받고 만일 오해나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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