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의 특정 기수 전원을 상대로 등록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수도권 소재 A 지청장이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에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월세로 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심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지청장은 보증금 5천만 원에 2백만 원을 월세로 내는 이른바 '연깔세'로 살고 있어서 시세인 4백5십만 원보다 턱없이 저렴한 월세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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