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업무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총장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명문 사학’의 교육자로서 부정한 청탁에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위해 애쓴 흔적들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며 “이러한 범행이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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