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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월세 상한제 하려면 임대료 실태 파악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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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대주택 등록혜택 확대 왜?

집주인 임대수익 노출 꺼려

등록 임대주택 10.6% 수준

“파격적 혜택으로 등록 유도를”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우선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게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실제 임대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위해선 주택 가격, 경과연수,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인 표준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주택 임대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임대사업자(4년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10년 이상 임대시)로 확대,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85㎡ 이하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세제 혜택을 좀더 확대해 집주인들의 실질적인 혜택 체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정 수준(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말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해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제혜택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소득세 세원 노출 등의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지원 방법을 동원해 자발적 등록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수는 13만8천명,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68만224채에 이른다. 이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전체 가구수 642만채(2015년 통계)의 10.6%에 그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주인들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기피했던 점으로 볼 때 자발적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컨대 임대주택 등록 뒤 초기 2~3년 정도는 임대소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집주인들의 혜택 체감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선 등록된 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임대료 신고, 임대료 인상률 조정,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 조정, 표준임대료 산정 등 복지서비스를 전담할 공공조직 신설이 필요하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은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며, 논의 속도에 따라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은 7월말 발표될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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