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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내년 장병 급여 올해 최저임금 30%선 인상, 병장 월급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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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135만원의 30% 수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7만6115까지 인상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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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시간당 6570원인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인 135만원의 30% 수준이다.

장병 급여는 오는 2020년까지 계속 인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내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2022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장 월급 기준으로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연도별 소요재원과 관련해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600억원 가량으로 8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4조9000억원 가량으로 5조원이 되지 않는다.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군의 현대화, 정예 강군화 기조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또 장교와 부사관의 수는 늘리되 사병의 수를 줄여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병 복무 기간 단축과도 연계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산 면에서는 연동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목돈 마련을 원하는 병사가 있으면 월급 가운데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예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는 선택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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