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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유출 심각, 기업당 피해 규모 평균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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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벤처기업 7곳 중 1곳은 국내에서 기업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업체당 피해 규모가 평균 2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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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2012~2016년)간 겪었던 영업비밀 피침해에 대한 심층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4%인 86개 기업이 영업 비밀 유출을 경험했다.

유출 횟수는 평균 2회로, 6회 이상 유출을 겪었다는 기업도 5.8%나 됐다.

유출을 경험한 86개 기업 중 전체의 81.4%(70개)가 내부인이었고, 외부인은 38.4%(33개)로 복수 응답했다.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소행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퇴직자 관리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디지털 수단에 의한 유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도면 절취(47.4%)에 이어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외장메모리 복사라는 복수 응답이 44.2%, 34.9%나 됐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가 평균 21억원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대응은 속수무책이었다. 무대응(41.2%), 경고장 발송(30.2%)이 전체의 72%나 됐지만, 수사를 의뢰했다는 기업은 23.3%에 불과했다.

해외 영업비밀 유출 경험 기업 24곳 중 유출 주체는 전체의 79.2%(19개)가 외부인이라고 답했다.

유출된 영업 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의 본사 위치는 중국이 62.5%로 가장 많았고, 일본도 20.7%나 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비밀 전담 부서 보유 비율이 13.7%로, 대기업(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PC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 영업 비밀 관리 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64.0%),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32.6%),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론 개선(30.2%),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25.6%) 순으로 복수 응답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 영업비밀전문가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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