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가 인천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여권을 사용하고 거짓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사후에라도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지난 2013년 이혼했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2년 동안 더 국내에 머물다가 2015년 다른 남성과 본명으로 재혼했습니다.
A 씨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국한 사실을 털어놓고 본명으로 거주자격 비자를 신청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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