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뉴스브리핑] "새우 빼달라" 무시…6700만원 배상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 "새우 빼달라" 무시…6700만원 배상

"알레르기가 있어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는 손님 요청을 듣지 않은 식당 업주에게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고객은 새우가 든 짜장면을 먹은 뒤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진 끝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수원지방법원)은 그러나 새우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의 잘못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2. 술 소비량 5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

우리나라 성인이 마시는 술의 양이 지난 50년 간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평균 술 소비량은 1966년 53.5L에서 지난해 91.8L로 증가했습니다. 출고량에선 맥주가 1988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3.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위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고, 부품 하자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 업체들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 28일 개통

국내에서 가장 긴 민자고속도로인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수요일 개통합니다. 새 도로를 이용하면 상주와 영천 간 이동 거리가 25km 짧아져 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되고, 수도권에서 부산, 울산으로 가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