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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교육당국,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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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게시판 등에 정권 퇴진 등 요구 / 檢, 5월 287명 처분 늑장 통보 / 시효 한달 앞두고 이뤄져 배경 관심

검찰이 지난달 말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280여명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난해 말 마친 것으로 알려져 늑장통보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각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 교사는 2014년 5월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 등은 2014년 6월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참여 교사 모두를 형사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교사를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 중 33명이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검찰이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무원 범죄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28일로 돼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지난해 모두 끝났는데도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관한 수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의 처분 통보가 징계시효를 약 한 달 앞두고 이뤄진 데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비리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수사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각 교육청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징계시효가 대부분 이달 말에 끝나는 데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정권까지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 창구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표현을 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행정 규정을 무시할 순 없어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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