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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난류한류] 구치소 점호 때 속옷차림 재소자 ‘징벌방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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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복장 갖춰라 지시 불이행” / 재소자 “지적만 했을 뿐” 불복 소송 / 행정법원 “징벌결정은 부당” 판결

지난해 8월 구치소 재소자 A씨는 아침 인원점검 시간에 팬티만 입고 담당 교도관을 맞았다. 그는 교도관의 주의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화가 난 교도관은 A씨의 징벌을 건의했고 구치소 측은 A씨에게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란 일정한 기간 징벌방에 수용되는 것으로 면회, 편지 발송, 전화 통화, 신문·도서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된다.

A씨는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가 보기에 교도관은 바지를 안 입은 점을 지적했을 뿐 정식으로 ‘복장을 바로 갖춰 입도록 하라’라는 직무상 지시를 내린 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구치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청소부의 진술이 증거로 제시됐다. 인원점검 시간에 A씨로부터 10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청소부는 구치소 자체 조사에서 “교도관이 A씨에게 복장을 제대로 갖추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바로 옆방을 쓴 동료 재소자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5일 “A씨에 대한 구치소 측의 징벌 결정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청소부가 복장을 제대로 갖추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옆방에서도 듣지 못한 걸 더 먼 곳에서 들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수용자 징벌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지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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