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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용인시 "토지보상 거부에 행정보복" 언론 보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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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용인시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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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용인시는 모 언론의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용인시의 황당 행정" 제하의 기사에서 시가 수지구 고기동 216-40번지 일대 민원인에 대해 행정보복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보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 없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내용에서 " '민원인이 토지보상에 반발하자 위생검열이 나와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통상적으로 위생검열을 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또한 시의 전산프로그램인 '새올 위생행정시스템'에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록이 반드시 남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업소에 대한 위 문서와 기록들은 전혀 없으며 이에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에서 민원인이 일부 토지만 먼저 보상받는 요구를 받아들이자 영업정지 처분을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라는 부분도 원인이 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없던 것으로 결정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계자는 "공무원이 힘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행정보복으로 보였다"는 "민원인의 멘트도 영업정지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보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용인시의 해명을 전혀 듣지 않은 채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은 것이어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용인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며 "1997년 20억원을 들여 지은 통나무 카페 건물에 대해 시가 2013년 7억5,800만원으로 감정했다가 2017년엔 다시 4억4600만으로 감정가를 낮춰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감정평가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보상이나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는 용인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으며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다. 따라서 용인시가 의도적으로 헐값에 수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인시는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당사자는 이를 접수하고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아 경기도 및 시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으로 감정평가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이다. 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청 관계자는 "도로계획 변경은 교통수요에 따른 것" 이라며 모 언론은 '당초 도시계획에 민원인의 카페 건물을 포함했다가, 도로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외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당 건물을 포함토록 변경하는 꼼수를 쓰면서 고의로 보상을 회피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였을 뿐이며, 민원인 역시 변경을 요구했기에 하자가 없다' 고 하면서

" 이 지역은 2003년 왕복 4차선(폭20m)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15년 12월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 2차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민원인은 제외결정이 난 이후부터 재편입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시는 도로설계시 주변 여건 및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형으로 변경하면서 올해 2월 해당토지를 다시 편입해 수용키로 한 것이다." 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처럼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해명을 듣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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