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께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2천400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하루 뒤에는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둔 3천만원을 가지고 나온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뒤 다른 가정집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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