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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통신료 추가할인 신청해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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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오는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오르면 기존 약정 가입자는 추가로 2000원(4만원대 요금제 기준)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추가 할인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다. 추가 할인을 받으면 그만큼 위약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12%였던 할인율이 2015년 4월 20%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에도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가입자 중 직접 전환을 신청한 고객만 할인율이 20%로 바뀌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린 것도 그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올라가는 만큼 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높아지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동으로 일괄 상향시킬 경우 고객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청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야 하는 위약금도 할인율 인상분만큼 오르게 된다. 현재 2년 약정은 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액, 7~12개월이면 50~60%를 반환해야 한다. 1년 약정은 3개월 미만이면 전액, 4~9개월이면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린다.

이번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받으려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하거나 대리점·판매점 등을 방문해야 한다. 먼저 자신이 요금 할인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본인 단말기 식별번호(IMEI) 15자리를 입력하면 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조회할 수 있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다이얼로 *#06#을 입력하거나 단말기 설정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선택약정 할인율보다 더 큰 통신비 인하 혜택인 보편적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회 법안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시장 가격 통제라는 비판 속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지만 실제 도입되면 기존 요금제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1만원 이상 싼 요금제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현재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보편적 요금제는 월 2만원대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행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3만원대이기 때문에 평균 1만원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3만원대는 0.3~1.2GB, 4만원대는 2GB 안팎, 5만원대는 3~6GB, 6만원대는 10GB∼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2만원대 요금으로도 현재 3만원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만원대는 2GB, 4만원대는 3~4GB, 5만원대는 4~8GB로 데이터 제공량이 줄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월 요금을 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데이터 사용량은 비슷하지만 요금은 1만원 싼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SK텔레콤만 보편적 요금제를 출시할 의무가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도 비슷한 요금제를 뒤이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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