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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무원 아빠들의 육아 휴직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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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43개 중앙 부처 남성 공무원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9월 6075명이 육아 휴직계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20%(1215명)에 달했다. 남성 공무원 비율은 2013년 13.1%, 2014년 14.4%, 2015년 15.8%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5년 11월부터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여성과 같은 ‘3년 이내’로 연장됐다. 그만큼 대상자가 많아졌고 육아 휴직과 관련해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중앙 부처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다.

2014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7939명의 육아 휴직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은 7.6%(600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7427명 중 8.9%(722명)로 늘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8458명 중 10.6%(900명)로 증가했다.

육아 휴직 기간이 최장 3년까지 신청하는 공무원은 찾기 힘들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길어야 1년간 육아 휴직한 뒤 복귀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1년 이상 휴직할 경우 복귀하더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장기간 육아 휴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분위기 역시 변화하는 추세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올해 1월1일 자로 첫째·둘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승진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중앙부처에는 못 미치지만 시·도 교육청도 육아휴직 남성이 늘고 있다. 지난해 교육 행정·공무직과 교사를 더해 2만 8163명이 육아 휴직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3.2%(899명)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2.1%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교육 행정·공무직의 경우 지난해 3502명이 육아 휴직했으며 남성 비율은 지자체와 비슷한 9.8%(343명)였다. 3005명의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이 4.4%(133명)에 불과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의 육아휴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전국 49만1152명의 교사 중 5%에 해당하는 2만4661명의 남녀 교사가 지난해 육아 휴직했다. 이 가운데 남성 교사의 비율은 2.3%(556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교사 중 남성 비율은 2014년 2만 2896명 중 1.5%(341명)에서 2015년 2만 3815명 중 1.8%(418명)로 많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도 늘었지만 증가 폭은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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