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반 모씨(51)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경찰의 정황 보고서와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반씨는 당시 혀가 꼬이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 해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씨는 운전 경력 12년으로, 2014년 5월 밤 9시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가 9시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그날 밤 10시15분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에 달했다.
앞서 원심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5%를 초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