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무청의 훈련소 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 모씨(2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권고안은 어떤 법률적 구속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5년 12월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 3일 후까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1심은 "군 입영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헌법상 병역의 의무 등을 근거로 원칙론적 판단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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