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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도내 소재 개별입지 공장등록 제조업체로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한정해 지원하며 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융자 추천은 업체당 1억원 이내(관정 개발 실소요액)이고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 이자지원이다.
또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 추천업체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며 관정설치 및 부대비용은 대출은행에서 관정 개발업체로 직접 지원이 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시ㆍ군청 경제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에 기업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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