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내 악취배출시설 확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사업장내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 발생 여부 등이다. 필요한 경우 악취를 포집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악취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폭염에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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