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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승래 의원, 총리 직속 관광정책위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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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승래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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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 초선)은 국무총리 소속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을 수립·조정하는 내용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광 정책이 그 동안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로 업무를 담당해 사드 문제와 같은 돌발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할 경우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 의원은 “관광정책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전 부처를 포함하는 통일적인 관광 정책이 수립되고, 사드 문제와 같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30년 뒤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등록이 가능토록 해 1인 기획사, 소규모 인디밴드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록 등 비공개로 지정된 국회 회의록도 30년이 지난 뒤에는 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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