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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뜯고·긁고·불지르고…선거벽보 훼손하다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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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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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4명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전남의 한 건물벽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뜯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인의 알 권리·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일 뿐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벽보를 칼로 긁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B씨(22)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공원 앞 길에 있는 대통령 선거 벽보에 있는 후보들의 얼굴 부위를 칼로 긁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아파트 벽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C씨(40)와 농협 공판장 등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D씨(57)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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