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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팔아넘기려 한다” 아버지 흉기로 찌른 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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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생명을 해할 의도가 없어 보이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8시45분께 청주시 한 대학교 앞 도로 승합차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51)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울증을 앓던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생각을 해오다 승합차 뒷좌석에서 운전을 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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