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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장기요양급여 등 4억원 부당 수급 요양원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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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자격증 취득 4명 각각 벌금형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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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장기요양급여와 노령연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한 전남의 한 요양원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요양원 대표 이모씨(5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입소자들의 노령연금을 횡령하고 허위 자료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정도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특히 수사도중에도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 및 허위 영수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억원을 변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7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소한 노인 4명을 상대로 노령연금 3200여만원을 가로챘고, 허위로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대표로부터 허위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4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모씨(59·여)와 강모씨(58·여), 최모씨(53), 김모씨(62·여)에게 각각 500만원을 판결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드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해야 함에도 이씨와 공모해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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