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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법정이자 초과·채무자 협박 50대 채권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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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돈을 빌려주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가 하면 빨리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수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자제한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4일 전남의 한 지역에서 B씨에게 2000만원을 이자 월 100만원으로 정해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1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뒤 같은 해 8월9일까지 이에 대한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9월 B씨가 이자 상환을 지체하자 "빨리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조폭으로 활동하는 친척에게 말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며 수 회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법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채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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