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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종합]대통령 선거벽보 훼손 남성 4명 각각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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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철거 기다리는 선거벽보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2시35분께 전남의 한 지역 건물벽에 부착돼 있던 19대 대통령선거 기호 1번부터 15번까지의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단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5시께 광주 한 지역 공원 앞 길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 기호 1번부터 15번까지 모든 후보들의 얼굴 부위를 칼로 긁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여성 대통령은 안 된다. 정부가 안 좋다'는 등의 댓글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B씨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기소된 C(57)씨와 D(40)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 씩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한 지역에 부착돼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 뜯은 뒤 200m 가량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설치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11시29분께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 벽에 부착돼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 기호 1번과 2번 후보의 사진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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